
전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의 대상과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별거로 부부의 협력관계가 사실상 끝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을 함께 참작하기도 하므로,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날의 재산 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별거를 3년 가까이 하신 분이 통장 사본을 들고 오셨습니다.
집을 나온 뒤 혼자 모은 돈이 적지 않은데, 그것까지 나눠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그 사이 대출을 더 받아 빚이 늘어 있었습니다.
같은 재산도 어느 날짜로 끊는지에 따라 나누는 몫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소송이 끝날 무렵의 재산 상태로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분할 대상과 그 가액은 판결 직전, 즉 변론이 종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낸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이 자동으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 중에 들어온 상여금이나 새로 생긴 대출이 왜 계산에 들어오는지 설명을 들으신 뒤에야 이해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기준시점입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그 날짜의 잔액과 시가를 증명할 서류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기준시점은 두 단계로 봅니다.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시점과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둘 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원칙으로 하고, 별거로 협력관계가 끝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사정을 함께 참작합니다.
별거한 뒤에 모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별거 기간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력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모았다면 명의가 누구든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별거가 길어져 서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면, 그 뒤에 한쪽이 혼자 형성한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이후 사정을 분할 비율이나 대상 판단에 참작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거 사실을 날짜로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주민등록 변동 내역,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명의, 주고받은 문자가 그 자료가 됩니다.
생활비를 계속 보냈다면 오히려 협력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쪽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별거 기간을 날짜로 특정해 오시면 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별거 중 송금 내역은 양쪽 모두 꼼꼼히 봅니다.
| 항목 | 기준시점으로 보는 날 | 준비할 자료 |
|---|---|---|
| 예금·적금 | 변론종결 무렵 잔액 | 최근 거래내역, 별거일 전후 잔액 |
| 부동산 | 변론종결 무렵 시가 | 등기부, 시세 자료 또는 감정 |
| 퇴직급여 | 변론종결 시 기준 평가액 |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 |
| 대출·채무 | 변론종결 무렵 잔액 | 대출 거래내역, 사용처 자료 |
| 협의이혼 후 청구 | 이혼이 성립한 날 | 이혼신고 서류, 당시 재산자료 |
▲ 항목마다 증명해야 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집값이 소송 중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변동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시세 자료를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있어 비교적 다툼이 적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입니다.
전주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이나 농지처럼 거래가 드문 부동산은 당사자가 내는 시세 자료가 크게 엇갈립니다.
이때는 감정을 신청하게 되고, 감정료와 기간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공시가격만으로 주장하면 실제 시세와 차이가 커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라면 시가에서 남은 대출을 빼고 보게 되므로, 대출 잔액 증명서도 같은 시점으로 맞춰 떼어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소송 중에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등기부에 새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가 가족에게 넘어간 흔적이 보이면 그때부터 다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송 초반에 등기부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1번을 건너뛰면 모을 자료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요?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 전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장래 받을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이라면 해당 공단에서 발급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혼인 기간과 수급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어, 재산분할 판결과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지금 나눌 것"과 "나중에 청구할 것"을 따로 적어 드립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이혼이 먼저 성립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이 남아 있어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재산 문제를 미뤄 두고 이혼만 먼저 하시는 경우에는 날짜를 꼭 적어 두십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혼인이 해소된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 뒤에 각자 벌거나 잃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서둘러 하신 분들은 당시 재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혼신고 직전의 통장 사본, 등기부, 대출 잔액 증명을 미리 떼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당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보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은 청구 기한이자 자료가 남아 있을 기한이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이혼신고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 가나요?
기준시점에 맞춘 서류 묶음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주와 완주, 임실, 진안, 무주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가사 사건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조정기일에 재산 내역을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협의가 진척됩니다.
준비물은 세 묶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재산 목록과 잔액·시가 자료, 둘째는 별거 시점을 증명할 자료, 셋째는 빚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빚은 생활비나 주택 구입에 쓴 것이면 함께 정산하지만,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면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대출 받은 날의 입출금 내역까지 붙여 두시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익산이나 군산에 주소를 둔 사건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이라 기일 동선이 달라집니다.
기준시점이 다가올 때 자료를 보완하려면 사실조회에 걸리는 기간도 계산해야 합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서류 목록을 먼저 드리는 이유도 이 기간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며, 법무법인 태앤규는 이혼·형사·부동산·노동법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을 다투기 전에 날짜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 날짜가 정해지면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제가 모은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무렵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소송 중에 생긴 재산도 계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가 길어 부부의 협력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에 혼자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사정을 분할 대상이나 비율 판단에 참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 시작 시점과 그 이후의 경제적 분리 상태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이 남아 있어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기준시점이 이혼 성립일로 바뀌므로 그 무렵의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 대출 잔액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사실조회로 보완해야 해서 절차가 길어집니다.
상대방이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아직 재직 중이어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나 공단 자료로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이와 별개 제도로, 혼인 기간과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공단에 따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를 섞지 않고 나눠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