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이혼변호사, 판결 뒤 한 달 안에 할 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조서를 받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혼신고 1개월, 재산분할 등기, 양육비 첫 지급일이 모두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군산지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날, 복도에서 "이제 끝난 거죠"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날부터 세어야 하는 기한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기한들을 모르고 지나치면 뒤에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걸로 이혼이 되나요?
이혼의 효력 자체는 조정이 성립한 때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생깁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신고를 해야 정리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으니 아직 부부"인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고 신고를 해야 그때 이혼이 됩니다.
재판으로 한 이혼은 신고가 등록부를 고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에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쪽이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1개월을 모르고 계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한의 시작점은 조정이 성립한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판결은 선고일이 아니라 양쪽이 항소하지 않고 기간이 지난 뒤에 확정됩니다. 확정일은 법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으로 확인하십시오.
이혼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서와 법원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군산에 사신다면 군산시청 민원실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두 갈래입니다.
판결로 끝났다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원이, 조정으로 끝났다면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군산·익산 사건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종합민원실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은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가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게 됩니다.
조서에 적힌 문구와 다르게 쓰면 되돌아오니, 조서를 옆에 놓고 그대로 옮기십시오.
군산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다면 이 서류 발급과 신고 순서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 할 일 | 어디에서 | 기한 |
|---|---|---|
| 조정조서·판결 등본, 확정(송달)증명 발급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실 | 신고 전에 먼저 |
| 이혼신고 | 군산시청·주민센터 | 성립·확정일부터 1개월 |
|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 군산지원 등기과(익산은 익산등기소) | 조서·판결 받은 뒤 바로 |
| 취득세 신고 | 부동산 소재지 시·군 | 취득일 기준 기한 확인 |
| 양육비 첫 지급 확인 | 조서에 적힌 지급일 | 첫 달부터 기록 |
▲ 순서를 바꾸면 서류가 모자라 두 번 다니게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부동산은 어떻게 넘겨받나요?
조정조서나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 자체가 등기의 근거가 됩니다.
군산 소재 부동산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익산 소재라면 군산지원 익산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조서에 지분과 지급 조건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절반을 준다" 같은 문장만 남아 있으면 등기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대출이 걸린 집이라면 순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만 넘기면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출을 넘겨받으려면 은행의 동의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은행에 먼저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 조건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 처리는 그 돈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넘기기 전에 취득세와 양도 관련 부분을 세무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가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와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법원에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는 것은 이행명령입니다.
그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 즉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밀린 기간이 쌓이면 감치까지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더 빠릅니다.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보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이 바뀌거나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모르겠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함께 이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와 상의하실 때 어느 쪽이 빠른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첫 달부터 입금 내역을 캡처해 두십시오. 나중에 밀린 금액을 계산할 때 이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같은 방법인가요?
이행명령은 같게 신청할 수 있지만, 수단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처럼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다루는 것이 보통이고, 감치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약속한 날에 연락한 문자, 데려오지 않은 사정, 아이와 통화가 끊긴 날짜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반복되면 면접교섭의 방법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장소를 중간 지점으로 정하거나 시간대를 옮기는 식으로 조건을 다시 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군산에서 전주나 익산으로 거리가 생긴 경우라면 이동 시간을 반영해 처음부터 현실적인 조건으로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세 칸을 한 달 안에 끝내면 뒤가 편해집니다
연금과 보험처럼 놓치기 쉬운 정리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분할,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건강보험 자격, 아이 주소까지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 시점에 미리 청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건과 기간이 사람마다 달라 국민연금공단 군산지사에 본인 기록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명의 보험이면 누가 계약자로 남고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까지 정해 두셔야 뒤에 다툼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아이의 주소와 전학, 공동으로 쓰던 통장과 카드 정리도 같은 달에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이 마무리 단계까지 안내를 받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고 있으며,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는 이혼·형사·부동산·노동법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은 홀가분합니다. 그래도 한 달만 더 챙기시면 나중에 같은 일로 다시 법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이혼신고를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조정 성립 또는 판결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쪽이 성립·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도 이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다른 행정 절차에서 불편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나 판결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 서류를 근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 소재 부동산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익산 소재는 군산지원 익산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조서에 지분과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므로, 조정 단계에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그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신청합니다. 군산이나 익산에 주소를 두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나 조정을 받았다면 같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고 있고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