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전문변호사가 보는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해고는 사유·양정·절차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정당합니다. 세 축 중 하나만 무너져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다투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통보 문자를 캡처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회사 질서를 어겼으니 징계해고한다"는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겼다는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보는 사유를 다투기 전에 형식에서 먼저 문제가 됩니다.
징계해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따지나요?
사유, 양정, 절차 세 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하나씩 봅니다.
첫째는 사유입니다. 징계할 만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양정입니다. 그 잘못에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맞는지를 봅니다.
셋째는 절차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를 봅니다.
세 축 중 하나가 무너지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억울하다"는 느낌보다 이 세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맞춰 봅니다.
시작은 해고 사유가 적힌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취업규칙에 적혀 있으면 사유는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있는 것과 그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징계사유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무태도 불량"이나 "회사 질서 문란" 같은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특정되어야 다툴 수 있고,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통지서에 적히지 않은 사유를 뒤에 추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구제 절차에 들어간 뒤 회사가 새 사유를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통지한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유 문구를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해고 사유를 적지 않은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회사에 서면 통지를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잘못인데 왜 수위가 문제가 되나요?
징계는 잘못의 무게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무거우면 그것만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정을 볼 때는 몇 가지를 함께 봅니다.
회사에 실제로 생긴 손해의 크기,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비슷한 일로 다른 직원은 감봉을 받았는데 본인만 해고라면 형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과거 사례를 물어봅니다.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적어 오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 기준과 평가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양정을 볼 때 결국 찾는 것은 "해고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기록을 깨끗하게 해 주겠다"며 서명을 권하더라도, 해고를 다툴 생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만 어겨도 해고가 무효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명 기회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정해 두고도 열지 않았거나, 출석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규정과 다른 경우도 쟁점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체협약에 노조 측 위원 참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 절차를 두고 있는데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문, 징계위원회 회의록, 출석 요구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받은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절차를 다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직원 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숫자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다투려면 어디에, 언제까지 가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원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이고, 기한은 해고일부터 3개월입니다.
전북 지역 사업장이라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이 3개월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입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절차를 섞어 쓰면 시간만 흘러가므로 처음에 길을 정해야 합니다.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은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법원에 내는 민사 절차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는 전주지청과 군산지청, 익산지청이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일하다 다치신 경우라면 또 다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다투려는 것 | 가는 곳 | 기한 |
|---|---|---|
| 부당해고 구제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해고일부터 3개월 |
| 지노위 판정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판정서 받은 날부터 10일 |
| 밀린 임금·퇴직금 | 법원(민사) · 노동청 진정 병행 | 3년 |
| 해고예고수당 | 법원(민사) · 노동청 진정 | 3년 |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 | 급여 종류별로 다름 |
▲ 기관을 잘못 고르면 기한만 지나갑니다
▲ 하나만 무너져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 오면 되나요?
문서와 날짜입니다. 기억보다 종이가 먼저입니다.
해고통지서나 해고를 알린 문자·메일 원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캡처보다 원본이 낫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으면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절차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도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에서 임금 상당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소명서 사본이 있으면 절차 쟁점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날짜는 세 개만 정확히 적어 오시면 됩니다.
입사일, 해고를 통보받은 날,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여기서 해고일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3개월의 마지막 날이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노동법 분야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도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보다, 내 사건이 노동위원회로 갈 사건인지 법원으로 갈 사건인지부터 구분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해고통보를 문자로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해고인가요?
해고의 의사표시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다툴 기한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해 두시고 문자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임금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절차가 나뉘어 있어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는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고,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은 법원에 내는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섞어 한 곳에 내면 처리되지 않으므로 처음에 길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세 명인 작은 회사인데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나 밀린 임금, 퇴직금 같은 금품 관련 규정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남아 있는지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